오픈씨(OpenSea) 사용자들, NFT는 증권이라 주장하며 집단소송 제기

출처: 토큰포스트

두 명의 OpenSea 사용자가 NFT 거래소 OpenSea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구매한 NFT가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앤서니 슈나이더먼과 이타이 브론슈타인은 9월 19일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자신들이 OpenSea에서 구매한 NFT, 포함해 한때 고가를 자랑했던 Bored Ape Yacht Club 컬렉션이 불법적인 성격으로 인해 무가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OpenSea에 발송한 Wells 통지서를 근거로 OpenSea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penSea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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