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컨센시스의 SEC 소송 기각

출처: 토큰포스트

텍사스 연방 법원이 블록체인 개발 회사 컨센시스(Consensy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절차적 이유로 기각했으나, 메타마스크(MetaMask) 관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판사 리드 오코너(Reed O’Connor)는 컨센시스가 SEC와 그 의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SEC가 이더리움(ETH) 거래 및 컨센시스의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에 대해 조사하면서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컨센시스는 SEC의 이더리움 거래 조사와 메타마스크 지갑의 특정 기능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2024년 4월, 컨센시스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하며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19일 판결에서 오코너 판사는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조사가 2023년 7월 이후 중단되었고, 이는 2024년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후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무효’로 선언했다.

컨센시스는 판결 이후 소셜 미디어 X에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SEC가 ‘이더리움 2.0’ 조사를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관련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SEC는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및 스왑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SEC는 이 기능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오코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웰스 노티스는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며, 법적 결과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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