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법원이 5년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뉴욕 거주자 윌리엄 쿠 이치오카(William Koo Ichioka)에게 3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85%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3년 9월 20일 미국 연방 법원 판사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는 윌리엄 쿠 이치오카에게 약 3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추가로 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치오카는 암호화폐와 외환(포렉스)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그 자금을 개인적인 사치 생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CFTC는 이치오카가 2018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30 영업일마다 10%의 수익’을 약속했으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비용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가 일부 자금을 암호화폐와 외환에 투자했지만,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의 생활비, 주거비, 보석, 고급 차량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2023년 8월 법원이 이치오카에게 CFTC 규제 시장에서의 거래 및 CFTC 등록 금지 명령을 내린 지 1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최근 미국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FB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올해 56억 달러를 암호화폐 사기로 잃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