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시장 점유율 96%…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투톱’ 독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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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후 업비트와 빗썸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여타 원화 거래소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 시행 이후 신규상장 수를 빠르게 늘리고 일부 종목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며 올해 말 완료되는 거래소 ‘갱신 신고 시즌’에 앞서 점유율 굳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업비트와 빗썸의 평균 점유율은 96%다. 평균 93%의 점유율을 기록한 지난달에 비해 3%p 확대됐다.

업비트가 60% 초반대의 점유율, 빗썸이 30% 후반대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톱2’ 자리를 유지하던 두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 시행 준수 체계를 빠르게 갖춰나가며 나머지 3개 거래소 대비 빠르게 상장 수를 늘리거나 수수료 관련 마케팅을 펼쳐왔다.

지난달 대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두 거래소의 이같은 공격적인 운영 정책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행보를 보인 나머지 거래 대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7월19일 이후 5개의 원화마켓 거래소의 신규상장 수를 분석한 결과, 업비트는 이날 기준 원화마켓과 비트코인(BTC)마켓, USDT(테더) 마켓을 포함해 총 13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빗썸은 원화마켓에만 5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나머지 3개의 거래소 중 코인원은 4개, 고팍스는 2개를 상장했고 코빗은 단 한 개의 가상자산도 이용자 보호법 이후 상장하지 않았다.

거래소의 핵심 마케팅 활동으로 통하는 수수료 인하 혹은 무료 정책도 두 거래소가 나섰다.

업비트는 우선 지난달 30일 USDC 코인을 상장하면서 테더 코인과 함께 거래 수수료를 0.05%에서 0.01%로 인하했다. 뒤이어 빗썸은 업비트가 거래 수수료를 낮춘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

이틀 뒤인 이달 2일에는 업비트와 거래 지원이 겹치는 78종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지난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기도 했다.

두 거래소가 공격적인 수수료 마케팅에 힘입어 나머지 3개 거래소에 대한 점유율까지 ‘흡수’하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법규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톱2’ 거래소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원화 거래소 중 일부도 법 시행 이후 생겨난 의무 준수를 위해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갱신 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공격적인 상장 정책보다는 갱신 완료 등 거래소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도 현재 거래소의 운영 정책이 신규상장 수를 늘려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용자 보호 등 법규 준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 정책이) 몸집 불리기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집중한 것이 맞다”면서도 “신규 거래지원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갱신 신고를 완료한 업비트와 국민은행과의 원화 계약 체결 마무리를 앞둔 빗썸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오는 10월 VASP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코빗은 10월5일, 고팍스는 10월13일, 코인원은 10월11일까지 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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