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이더리움 증권화 판단에 컨센시스 소송 기각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SEC의 이더리움 증권화 판단과 메타마스크(MetaMask) 규제에 대한 논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컨센시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SEC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원고의 이더리움(ETH) 관련 주장을 기각하고, 1, 2, 3번 소송 이유는 무효로 한다”며 “메타마스크 관련 소송도 법원 관할권 부재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지난 4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과 자사의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를 겨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EC 직원들이 컨센시스에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웰스 통지는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리는 공식 통지다.

하지만 6월 컨센시스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는 업계의 ‘큰 승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스왑과 스테이킹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제공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7월 SEC는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 스왑 서비스를 통해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코너 판사는 메타마스크에 대한 SEC의 어떤 조치도 ‘최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원고가 사법 심사에 적합한 최종 기관 조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심리를 보류해도 원고에게 거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성숙한 사건이나 논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컨센시스는 성명을 통해 “뉴욕에서 SEC와의 소송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정 밖에서도 미국 정치의 중요한 시기에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았다”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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