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타마스크 관련 SEC 상대 컨센시스 소송 기각… “주장 무의미”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 개발 회사 컨센시스(Consensy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Reed O’Connor)는 메타마스크와 관련한 컨센시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집행 조치는 최종적인 기관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법원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고 컨센시스의 ETH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SEC가 메타마스크 지갑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 조치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SEC는 6월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했다.

컨센시스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증권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메타마스크의 스왑 및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해 웰스 통지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오코너 판사는 컨센시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웰스 통지서는 SEC의 의사 결정 과정을 종결짓거나 원고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정짓지 않는다”라며 “컨센시스에 법적 결과를 부과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7월에 SEC가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관련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밝힌 만큼 이더리움 관련 컨센시스의 주장도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19일 컨센시스는 엑스(X) 게시물에서 “안타깝게도 텍사스 법원이 오늘 절차적 이유로 우리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SEC를 상대로 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본질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SEC는 ‘이더리움 2.0’ 조사를 종료했으며, 텍사스 법원은 오늘 이더리움 생태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SEC가 컨센시스에 원하는 구제를 이미 제공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SEC의 소송에 대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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