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혼란 사과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은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하며, 해당 용어 사용을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9월 12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철회하고, 더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비롯된 수정 사항으로, SEC는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제공된 10개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는 이 표현이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하며, 더 이상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은 해당 자산의 판매와 배포에 관한 계약, 기대,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전체 맥락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SEC가 용어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한 혐의는 유지하고 있다. 유사한 논리로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수정 발표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나왔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는 법적 구조를 따른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SEC의 이러한 모호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어떤 기준으로 SEC가 특정 자산을 다루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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