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영국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재산을 금, 돈, 자동차와 같은 ‘유체동산(things in possession)’과 채권, 주식 같은 ‘무체동산(things in action)’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신규 법안은 ‘디지털 보유자산(digital holdings)’을 개인 재산권을 갖는 제3의 범주로 추가하게 된다.
법무부는 “오늘 의회에 제출된 ‘재산 법안(The Property Bill)’은 영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탄소배출권을 포함하는 ‘디지털 보유자산’을 법에 따른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률이 명확해지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보유자는 더 큰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영국은 디지털 보유자산을 법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신흥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법의 적용 대상 범위에 디지털 보유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관련 침해 발생 시 보유자가 법적 회색 지대에 놓였었다면서 “신규 법안이 디지털 보유자산 관련 사기·스캠에서 보유자 및 기업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디지털 보유물이 쟁점이 되거나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디 알렉산더 법무부 장관은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법률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발전하는 기술에 보폭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관련 산업은 글로벌 리더 입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재산 소송은 명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23년 법무부 의뢰로 작성된 법률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법무부는 영국 및 웨일스 사법에서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식별하고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법률위원회에 보고서를 의뢰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파일, 디지털 기록, 이메일 계정, 디지털 탄소 배출권, 암호화 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하면서 법률위원회 권고안은 주로 암호화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 하위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