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상속·증여는 과세, 소득세는 보류

출처: 토큰포스트

올해 비트코인(BTC) 가격이 1억 원까지 치솟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기가 크게 고조되었다. 한때 코스피 주식시장보다 많은 자금이 하루 동안 가상자산에 몰렸으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하락하며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가상자산 거래량은 여전히 2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에서 도입된 내용으로, 양도 및 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당초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두 차례 연기되어 2023년과 2025년으로 미뤄졌다. 최근 정부는 다시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준비와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예된 과세 항목은 ‘소득세’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해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해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되므로 시가 평가 방식이 다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원화 거래소의 일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가 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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