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코인베이스의 SEC 문서 공개 요구 일부 수용 ‘겐슬러 소환은 기각’

출처: 토큰포스트

뉴욕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문서 공개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에 대한 소환 요청은 기각됐다.

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목요일 명령에서 “2024년 9월 5일 전화 회의에서 언급된 이유로 피고의 강제 명령 신청을 일부 승인하고 일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SEC와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SEC가 코인베이스를 등록 없이 플랫폼을 운영했다며 제소한 이후 소송에 휘말렸다. 코인베이스는 이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지만 파일라 판사가 기각했고, 현재 소송은 증거개시 절차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 고소장에 포함된 토큰 관련 문서, 2021년 4월 코인베이스의 상장 심의 관련 문서, 겐슬러 위원장이 SEC 재임 중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한 발언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6월 겐슬러 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보내 SEC와의 소송과 관련된 개인 이메일 문서를 요구했다. 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겐슬러의 SEC 재임 기간으로 축소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이 소환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됐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SEC가 실질적으로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겐슬러 위원장이 SEC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개인 통신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를 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관련 문서 요구 범위도 축소됐다. 코인베이스는 SEC 고위 지도부와 현재 및 과거 위원들의 비집행 파일에 대한 예비 검색을 요구했지만, SEC는 5명의 직원만 제안했다. 파일라 판사는 SEC가 5명 이상을 대상으로 검색해야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모든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직 및 전직 위원들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레월은 “파일라 판사가 SEC의 하우이 분석을 반영한 내부 메모와 기타 문서에 대한 대규모 증거개시를 명령했다”며 “우리가 수개월 동안 요구해온 증거개시의 핵심을 허용하는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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