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출금 차단 ‘로빈후드’에 50억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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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인기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자회사가 암호화폐 출금 차단 정책과 관련해 50억원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로빈후드 크립토의 캘리포니아 상품법(CCL) 위반에 대해 390만 달러(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사법 당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이 자신의 계정에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없었던 점, 거래 및 주문 처리 방식에 대한 주요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이 주 상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로빈후드는 고객이 투자 가치가 곧 오를 것을 기대하며 암호화폐를 매입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해당 자산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은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없었다”면서 “거래 플랫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산을 로빈후드에 되팔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들에게 여러 거래소와 연결돼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모든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다른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빈후드는 과징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고객의 출금을 허용하고 ▲거래 주문 처리에 관한 서면 정책과 실제 관행을 일치시켜야 하며 ▲고객 자산 보관에 관해 명확히 공지하고 약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로브 본타 주 법무장관은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업계 관행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서 로빈후드를 수사하게 됐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이든, 암호화폐 회사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빈후드는 캘리포니아 사법 당국에서 거래 플랫폼, 사업 운영, 코인 상장, 고객 자산 보관 및 관련 공시에 대한 여러 건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로빈후드 대변인은 “과거 관행에 대한 사법 당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결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 법무부 수사는 종결됐으며 진행 중인 남은 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빈후드 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지난 5월 로빈후드 크립토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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