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4일, 분산형 거래소(DEX) ‘유니스왑’을 개발하는 유니스왑 랩을 상품 거래소법(CEA)에 근거해 고발해,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CFTC는 암호자산(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근원이 되는 자산에 대해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토큰을 유니스왑이 취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DEX이란 ‘De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 블록체인 상에 구축되는 비중앙집권형 거래소를 가리킨다.
발표에서 CFTC는 유니스왑의 구조를 설명한 다음, 유니스왑 랩은 거래를 위한 Web 인터페이스를 개발·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 거기서 미국이나 타국의 투자자에 대해, 한정된 수의 레버리지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니스왑상에서 거래된 레버리지 토큰은 구체적으로 서드파티가 개발한 다음과 같은 토큰을 말한다.
• BTC 2x Flexible Leverage Index(BTC2XFLI)
• ETH 2x Flexible Leverage Index(ETH2XFLI)
이 거래에서는 28일 이내에 자산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유니스왑은 사전에 계약시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었다고 CFTC는 주장했다.
유니스왑 랩의 Katherine Minarik 최고 법무 책임자에 의하면, 동사는 위반을 인정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화해에 응했다고 한다. CFTC는 동사가 조사에 협력한 것을 인정해, 벌금을 17만5,000달러(약 2,514만엔)으로 감액했다고 한다.
Minarik 씨는 이번 화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이번에 문제시된 것은 소수의 토큰 거래. 그리고 문제의 거래는 전체 거래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CFTC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DeFi(분산형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또, CFTC의 집행 부문의 Ian McGinley 디렉터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자산과 DeFi의 플랫폼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번 고발로 인해 우리 집행부문이 적극적으로 CEA를 준수하려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다.
DeFi의 운영자는 트랜잭션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번 고발에는 CFTC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Summer Mersinger위원이 4일 CFTC 공식 사이트에 문서를 공개하며 유니스왑 랩에 대한 고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Mersinger 씨는 아래와 같이 코멘트해, DeFi의 프로젝트가 미국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염려를 나타냈다.
CEA나 CFTC의 룰은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시장 인프라 제공자나 중개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CFTC가 즉시 새로운 규칙 정비를 검토하거나 최소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DeFi의 규칙을 명확히 하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