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디지털 자산 증권 전용 S-1 등록 양식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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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마크 T. 우예다(Mark T. Uyed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위한 전용 S-1 등록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우예다 위원은 한국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 행사의 화요일 토크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S-1 양식은 미국 발행인들이 새로운 증권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SEC의 등록 명세서다. 여기에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등 다양한 공시 사항이 포함된다.

우예다는 SEC의 표준 등록 양식이 특정 금융 상품에 부적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등록된 지수 연계 연금을 예로 들었다. 그는 SEC가 상품 후원자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등록 요건을 개발한다고 말했다.

우예다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유연성이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증권으로 결론 내린 이러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 후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내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예다는 SEC가 디지털 자산 증권 후원자들에게 관련 없거나 제공할 수 없는 공시를 요구하는 “catch-22 상황”을 만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예다는 이러한 제출이 발행인의 분석과 연방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보기로 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토큰화된 채권이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디지털 자산 기반 증권은 SEC의 감독 하에 있지만,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리플(Ripple)의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어제 X에서 “‘암호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령에도 없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들어진 용어다. SEC는 이를 사용해 판사들을 속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플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 SEC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많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리플은 SEC가 충분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예다는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SEC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에 대해 묻자 SEC가 디지털 자산에서 무엇이 증권이고 아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예다는 “언젠가는 겐슬러(Gensler)나 그의 후임자들 중 누군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당한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으니 이제 어떤 법안이나 규칙 제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임기 중 규제 의제에 추가한 50개 이상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예다는 겐슬러가 규제 의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데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예다는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향후 규칙 제정을 위해 EU, 한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관할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의 5명의 위원 중 한 명인 우예다는 2028년 6월까지 고정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견해가 개인적인 것이며 기관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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