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닥사와 손잡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받는다

By Decenter

4일 닥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닥사의 제보 메일(jebo@kdaxa.org)로 사업자 관련 정보·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제보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1차 검토한 결과를 FIU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DAXA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면 FIU가 수사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FIU에서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에게 1차 검증과 통보 등 권한을 준 배경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가상자산사업에는 거래소 외에도 지갑, 커스터디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업체들이 이를 자신들의 역할로 간주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무조항을 지키려면 거래에 앞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다른 업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닥사의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FIU에 직접 제보하는 경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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