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재편②] 계좌 갈아타기 시도한 빗썸, 지분 정리 남은 고팍스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9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갱신신고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신고 과정에 변수가 있는 곳으로는 빗썸과 고팍스가 꼽힌다.

빗썸은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의 ‘계좌 갈아타기’에 성공해야 하며, 고팍스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지분정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고팍스는 각각 오는 6일, 13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사업자들에게 갱신신고 한 달 전 신고를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두 거래소는 3년 전 같은 원화마켓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비해 사업자 신고 수리 시기가 늦었다. 이 때문에 갱신신고와 사전 자료 제출 시기도 늦어졌다.

큰 이슈가 없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과 달리 두 거래소에는 변수가 있다. 우선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분주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만 남아 있다.

빗썸은 이달 국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의미하는 서류를 받아 금융당국에 변경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명계좌 관련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해당 사항이 반영되기 30일 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식 갱신신고 정리 기한인 10월 17일 전 계좌 제휴 관련 정리를 마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다.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하더라도, 실명계좌 연동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계약을 짧게나마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9월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빗썸과 달리 고팍스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은 성공적으로 연장했다. 계약 기간도 9개월로 넉넉한 상태다.

다만 전북은행은 당초 계약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분구조 정리’를 내걸었다. 그럼에도 메가존과 바이낸스 간 고팍스 인수 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건부로 계약을 연장해줬다.

따라서 고팍스의 경우 갱신신고 전까지 메가존이 인수 자금을 납입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다. 현재로서는 사전 자료 제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자금을 납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식 갱신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24일로, 두 달 가량 여유가 있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FIU가 바이낸스 지분을 10% 미만으로 남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지분 58% 매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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