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1조 원대 폰지사기 혐의를 받은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불법 다단계(폰지사기)로 약 23만 계정을 등록시켜 1조 2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주장한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속하며,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보상 플랜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방식의 금전거래로, 자체 수익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1조 2000억 원이라는 피해 규모가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이 대표가 구속되자마자 출금이 막혀 피해자들이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대란’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 대표는 방판법 위반 외에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별개로 사실혼 여성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