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유가증권성 제소 가능성 미 SEC가 OpenSea에 웰스 통지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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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OpenSe의 데빈 핀저 CEO는 28일, OpenSea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 알림(Wells Notice)’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SEC는 OpenSea에서 거래되고 있는 NFT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해 왔다’라고 핀저 씨는 설명. SEC가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에 대해 포괄적인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다며 SEC와 다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웰스 통지란 기업이나 개인에게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문이다. SEC는 OpenSea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실제로 제소된 것은 아니고, SEC의 주장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핀저 씨는 NFT에는 아트 작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이 포함되어 기본적으로는 창의적인 물건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NFT를 채무담보부증권 등과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SEC는 NFT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노베이션을 광범위하게 방해하게 된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핀저 씨는 이번에 웰스 통지를 받은 크리에이터와 개발자의 재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달러(약 7.2억엔)를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SEC가 빨리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SEC는 이전부터 NFT에 대해 집행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9월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NFT를 미등록으로 판매했다고 하여 Stoner Cats2라고 하는 기업을 제소해, 화해한 것을 발표했었다.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OpenSea는 현시점에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Base 등 12개의 체인에 대응하고 있는 NFT 전자 시장. DappRadar의 데이터에 의하면 NFT 전자시장 중 거래량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웰스 알림에 대해서는 암호자산(가상화폐)·블록체인 영역 안팎에서 많은 반응이 나왔다.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를 이어가는 SEC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NFT나 증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켄터키 대학의 법률학 담당 교수는 ‘Decryp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했다.

NFT 시장은 아트 시장과 같다. 아트 시장은 SEC가 창설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SEC가 규제를 한 적은 없다.

만약 SEC가 아트 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언명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증권시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OpenSea의 규제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의 와일리 니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OpenSea를 표적으로 하여 SEC가 집행조치에 의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SEC나 겐슬러 위원장은 이런 방식을 그만둬야 한다. 미국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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