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 문제를 야기하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는 2012년 금융 위기 이후 규칙 613을 채택해 국가 증권 거래소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통합감사추적(CAT) 유지를 요구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증권 시장을 “통합된 기반”에서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SEC 위원장이 2017년 밝혔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에 따르면 통합감사추적(CAT)은 2024년 5월 말 완전히 운영되기 시작했다. 351페이지에 달하는 규칙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두 암호화폐 단체는 SEC가 많은 암호화폐 참여자들을 거래소나 브로커로 간주해 CAT에 정보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목요일 제출한 법정 조언서에서 CAT가 “블록체인을 정부가 영장 없이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는 거대하고 완전히 탈익명화된 저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겉보기에 제한된 하나의 신원 기록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용자가 수행한 과거, 현재, 미래의 관련 없는 금융 거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연방 정부와 다수의 민간 당사자들이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정 조언서는 4월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공공정책연구센터와 텍사스 주민 에릭 데이비드슨(Erik Davidson), 존 레스티보(John Restivo)가 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제출됐다. 미국증권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를 포함한 다른 단체들도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다.
SEC는 수년간 암호화폐 기업과 단체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해왔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등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는 미등록 거래소 및 브로커로 운영되고 있다고 집행 조치에서 주장했다.
디파이교육기금의 최고법률책임자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는 성명에서 “우리가 법정 조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C의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은 여러 집행 조치에서 표현됐듯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상세한 거래 정보를 CAT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CAT가 거래와 연결된 개인 식별 정보도 수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표명한 큰 우려는 CAT가 특정 지갑 주소와 연관된 사용자 정보의 저장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또한 CAT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정 조언서에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CAT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된 사용자 데이터가 사고나 악의적인 공격을 통해 외부에 유출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조직들이 사이버 보안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