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SEC는 크라켄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데일코인에 의하면, 연방 판사는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하고, 거래소가 20일 이내에 고소장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알더로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개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도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크라켄의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한 SEC의 주장을 “최선으로도 불명확하고, 최악으로는 혼란스럽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산토리는 SEC의 ‘서면 계약’을 증권 정의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전략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이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지만, 근본적인 법적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토리는 리플 사례에서처럼 법원이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계약이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구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권으로 입증하려는 SEC의 전략이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라켄은 이러한 점을 발견 절차에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크라켄 외에도 또 다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도 SEC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산토리는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전체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장기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권한을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 크라켄의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이 법적 싸움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조명했다.
법원이 크라켄의 기각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 소송이 진행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전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크라켄은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복잡한 법적 표준이다.
이 사례는 SEC의 과도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내 주요 기업들이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리플과 크라켄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SEC의 입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 협력은 디지털 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규율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