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제기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고 8월 23일 법원 문서를 통해 밝혔다. 이 소송은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SEC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SEC가 크라켄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SEC는 작년 11월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 중개업체 및 청산 기관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암호화폐가 미국 법률상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업계와 SEC 간의 갈등에서 크라켄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했다. SEC 대변인은 “법원이 80년 동안 사용된 증권 식별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증권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암호화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다른 증권 투자자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형식적인 투자 계약이 없어도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확장된 정의를 확인했다. 법원은 “판매, 거래 또는 교환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투자자의 기대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는 같은 날 X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법원이 “법적으로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토큰 중 어느 것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Ripple)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과 관련된 계약은 증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크라켄의 모든 거래에 대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만족하는지 증명해야 하며, 크라켄은 이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산토리는 말했다.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코인베이스(Coinbase)도 SEC와의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최근 SEC는 증권 거래소 Cboe 글로벌 마켓(Cboe Global Markets)의 솔라나(SOL)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을 SOL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크라켄의 기각 요청을 거부한 것은 SEC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