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거래소 사칭 사기 성행… ‘휴면 가상자산 소각’ 구실로 피해자 현혹

End-Puff Banner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 사칭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뒤,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불법업자는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 단체 채팅방 유인 및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바람잡이를 통해 실제로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