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비트와 빗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 및 점검하고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 및 점검회의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 점검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및 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여기에는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다른 업무 부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상거래를 감지 및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과 분석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이 포함된다.
또한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거래소의 조치 기준 운영현황 점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 점검도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거래소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급등 현상인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각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 파악과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각 거래소는 각종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