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의 ‘증권 사기 소송’과 관련해 재판 전 심리를 강제하거나 추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미국 법원이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SEC는 앞서 트론 측이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뉴욕법원에 재판 전 심리 진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EC는 지난해 3월 트론의 유통시장 조작 등 혐의로 저스틴 선 설립자를 비롯해 비트토렌트 재단, 트론 재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