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금세탁방지법에 ‘가상자산’ 첫 추가… 암호화폐 금지 해제 가능성은?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중국 대법원과 검찰이 자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에 대한 해석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했다.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법률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자금세탁방지법은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거의 20년 만에 이뤄진 주요 업데이트다.

법원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를 통한 범죄 수익의 이전 및 전환은 이제 ‘범죄 수익 및 그 혜택의 출처와 성격을 다른 수단으로 숨기거나 감추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포함된다.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는 최소 1400달러(1만 중국 위안)에서 최대 2만8000달러(20만 중국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 5~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에서 자금 세탁으로 기소된 인원이 20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금 세탁으로 기소된 인원은 2971명으로, 2019년 대비 20배 증가했다.

한편 중국이 법률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라고 인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중국의 주요 블록체인 기업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Red Date Technology)의 CEO인 이펀 허(Yifan He)는 “중국이 자국민이 현지 통화를 사용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투자 프로토콜 트레이딩 스트래티지(Trading Strategy)의 공동 창립자인 미코 오타마(Mikko Ohtamaa)는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뒤집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17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지를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서 간 단속을 강화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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