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중 이더리움 29억 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3년

출처: 토큰포스트

회사 가상자산 탈취한 산업기능요원, 징역 3년 확정

대전고등법원은 대체복무 중이던 산업기능요원 A씨(24)가 회사 소유의 이더리움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로, 기업의 가상자산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현지시간)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근무 중이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해 약 29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 A씨는 회사의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1,852개의 이더리움을 몰래 빼돌렸다. 이는 회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가상자산 보안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믹싱 사이트로 전송해 자산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가상자산의 불법적 활용과 은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 피해 회사와의 합의, 그리고 회사 측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1심의 징역 4년을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회사에 끼친 재산상의 피해와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 가상자산 보안의 중요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높은 보안을 요구하지만, 내부자의 범죄는 그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가상자산 관리와 보안 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적 규제와 제도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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