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위믹스(WEMIX) 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6일(현지시간)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하며 위메이드 주가 상승 등으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2022년 1월까지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으나, 2022년 1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동반 하락하자, 장 전 대표는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동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비밀리에 현금화했으며, 이로 인해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해 상장폐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주가 방어와 스톡옵션 행사 등의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며,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이 직접적으로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에게 귀속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위메이드 본사와 코인 유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위믹스 코인은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코인으로,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기반으로 여러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제휴해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