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관계자 “모건스탠리의 ‘비트코인 ETF 투자권유 허용’은 자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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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대형 금융기관 모건스탠리가 중개인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권유를 허용하면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인 존 리드 스타크는 9일(현지시간) X(트위터)를 통해 모건스탠리의 ETF 투자권유 허용은 ‘자멸 행위(Death Wish)’라면서 규제 이행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건스탠리가 1만5000명의 중개인이 비트코인 투자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자발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 조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EC와 FINRA 준법 및 집행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판매와 관련된 모건스탠리의 모든 문건, 이메일, 문자, 통화 내역 등에 즉각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집행을 위한 방대한 근거 자료가 주어질 뿐 아니라 긴급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면서 “SEC가 모건스탠리의 규정 위반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블랙록 IBIT, 피델리티 FBTC 두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 가능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인이 직접 권유할 수 있게 되면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활발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

파사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1월 11일 출시 후 현재까지 173억4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551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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