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작년 증권법 위반 판결이 났던 기관 대상 ‘XRP’ 판매에 대해 리플이 1억25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리플에 1억2503만 달러(약 1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기관 판매 1278건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편, 10억 달러의 환수금과 판결 전 이자, 9억 달러의 과징금 등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다.
판사는 향후 증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도 내렸다. 해당 명령에는 리플이 증권을 판매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토레스 판사는 SEC 소송 이후 리플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리플이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 제공 등과 관련해 증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리플이 법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위법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금지명령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22일 시작된 SEC와 리플 간 XRP 증권성 다툼은 2023년 7월 13일 ▲거래소를 통한 판매나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보상·지원금은 증권성이 없지만 ▲기관 판매의 증권성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됐으며,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기관 판매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퉈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로써 리플이 명확성을 가지고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이 SEC가 요구했던 20억 달러보다 94%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SEC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링하우스는 “이번 판결은 리플과 업계의 승리이자 법률의 승리”라면서 “XRP 커뮤니티 전체를 향한 SEC의 역풍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SEC가 작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 당국은 사건 진행 중 항소하는 ‘중간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5분 기준 XRP는 전일 대비 16% 반등한 0.58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