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2022년 루나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 이씨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소송에서 “두나무는 이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이씨는 2022년 3월 24일 보유한 루나 약 1310개(1억5600만원 상당)를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이체 과정에서 일부 기재 실수로 전송했던 루나 코인이 이씨 명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반환됐다.
이씨는 업비트에 오입금 복구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로부터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규칙 준수 절차를 마련하고 복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복구를 요청했지만 거래소가 같은 답변을 반복했고, 5월 10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3월 25일 기준 개당 약 11만9300원이었던 루나는 5월 18일 0.42원으로 99.99% 떨어졌으며, 5월 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5월 20일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반발해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나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나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또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비트는 반환의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22년 3월25일경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관에 대해서도 “회원이 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해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그대로 반환된 경우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