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이른바 ‘위믹스 아버지’로 불리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믹스(WEMIX) 코인과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믹스 주가가 급락하자, 위메이드가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해 시세를 관리한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10월 위믹스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했다. 이는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이후 2022년 1월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위메이드는 투자자들의 비난에 직면했으며, 위믹스 코인 시세도 크게 하락했다.
장 전 대표는 이 때 당시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면서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도 다시 올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측은 위메이드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