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불구속 기소

출처: 토큰포스트

검찰이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의 발행·판매 과정에서 유통량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거래소에 상장된 위믹스의 시세가 급등하자 2022년 1~2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2900억원 상당을 시중에 대량 유통하고 이를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장 전 대표는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내놨고, 이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여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에도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 받는 방식 등을 통해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5월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와 위메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했다.

한편, 위믹스는 잘못된 유통량 공시 문제로 2022년 말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가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재상장된 바 있다.

5일 오후 4시 50분 빗썸 기준 위믹스 가격은 전날 대비 16% 하락한 1009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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