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 “바이낸스, 증권 판매·제공 권한 없어”

By Decenter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SEC는 “바이낸스가 국내 라이선스 미비, 불법 홍보 등의 혐의가 있다”며 “바이낸스의 홍보·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필리핀 증권 규제법(SRC) 28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RC는 증권 발행인이 투자 상품을 제공 전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최대 5000만 필리핀 페소(약 11억 650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필리핀 당국이 바이낸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미국 SEC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6월 레딧의 한 평론가는 “바이낸스가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필리핀 SEC의 경고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벌금형에 합의한 지 수 일 만에 발표됐다. 앞서 필리핀 SEC는 지난 9월 가상자산 사기 근절을 위해 미국 SEC와 제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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