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 종료’ 지닥에 “위메이드 대표에 위믹스 즉시 반환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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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돌려주지 않은 위믹스 코인을 전량 반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31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 지닥에서 위믹스 1000만 개 이상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일일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설정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사흘 전인 이달 16일 거래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박 대표는 1000만 개 이상의 물량 중 101억원에 달하는 780만 개의 위믹스를 출금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닥에 박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약 101억원 규모의 위믹스(WEMIX) 780만개 전량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지닥은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지닥은 지난달 “해당 해원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혐의로 판단되는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에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고객의 출금은 정상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닥은 지난해 실사보고서를 통해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약 200억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지난해 4월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지닥이 탈취당한 가상자산 중 상당 비중이 위믹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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