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전 ‘사전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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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업자에 갱신신고일로부터 짧게는 3주, 길게는 세 달 전 신고 서류를 ‘사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갱신신고 첫 타자인 업비트(두나무)는 이달 중으로 사전자료 제출을 마쳐야 한다. 당국은 하반기 갱신신고가 몰릴 것에 대비해 부족한 서류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요구에 나섰다. 사전제출은 자율 사항이지만, 사업자들은 사실상 ‘의무’라는 입장이다.

◇업비트, 이달 중 사전자료 제출해야…다음은 코빗·코인원 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3일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갱신신고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또 올해 안에 갱신신고 시기가 도래하는 33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별 ‘사전자료 제출 시기’까지 마련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사실상 갱신신고 자료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 자료 제출에서도 사업자들은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처음 이뤄졌던 지난 2021년 가장 먼저 신고를 마친 곳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유효기간(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서류를 갖춰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업비트는 유효기간 만료일인 10월 6일로부터 45일 전인 8월 21일 전 갱신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 때문에 사전자료도 가장 빠르게 제출해야 하는 상태다.

당국은 업비트에 7월 중으로 사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약 일주일 만에 자료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주주명부 기준일 등 자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도 해당 설명회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사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코빗과 코인원이다. 각각 8월 16일, 8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선 빗썸이 9월 6일, 고팍스(스트리미)가 9월 13일이다.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들에게는 비교적 빠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커스터디(수탁) 업체는 갱신신고 시기가 오는 11월 1일임에도 8월 16일까지 사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의무’ 사전 자료 제출…가상자산사업자 ‘발등에 불’

금융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갱신신고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보완할 자료를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다. 9월 이후 갱신신고가 한 번에 몰린 상황에서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신고를 수리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여럿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자료 제출’을 통해 미비 서류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게 당국의 의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당국은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는 신고 심사가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전자료 제출은 자율이지만, 사업자들이 사실상 ‘의무’라고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알 수 없고, 갱신신고 시 심사 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어서다.

특히 이번 갱신신고 심사는 3년 전 최초 신고 심사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에는 당국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지만 파악했기 때문에 ‘불수리’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다르다.

대주주 심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객 보호 조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도 꼼꼼히 심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FIU가 일일이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사업자 입장에선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완벽히 알 수 없기에 사전자료라도 꼭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갱신신고 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사전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3년 전보다 심사는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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