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8일 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 징역 5년, 상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고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씨와 이 씨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고, 정 씨는 공범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대상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했던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한 조직원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후,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한 다른 조직원이 이를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센터 사무실을 자주 폐쇄·이동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