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두 예술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FT 규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FT(대체불가토큰) 아트가 증권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명의 예술가가 미국 증권 규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NFT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인 법학 교수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라이언 프라이(Brian Frye)와 작곡가 조나단 만(Jonathon Mann)은 NFT 아트를 만들고 판매할 때 어떤 행위가 미국 증권법을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NFT 아트를 판매하기 전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아트를 구매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프라이와 만의 변호사들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콘서트 티켓을 예로 들며, SEC가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스위프트는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며, 티켓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그녀는 해당 이벤트를 홍보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나 SEC가 스위프트 티켓이나 수집품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완전히 비상식적”이라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조나단 만과 브라이언 프라이는 여러 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다르지만, 이 소송의 맥락에서 그들은 정확히 동일한 입장에 있다. 그들은 예술가이며, SEC의 조사나 소송 없이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판매하고 싶어 한다.” 소송은 프라이와 만이 출시한 NFT 프로젝트에 대한 SEC의 “불법적 집행 조치”에 대해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SEC는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및 팟캐스트 임팩트 테오리(Impact Theory)를 상대로 첫 NFT 사건을 제기했으며, 창립자 키(Founders Key) NFT의 구매를 투자로 보고 투자자들이 해당 구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라이와 만의 변호사들은 SEC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SEC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나 수집품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단지 NFT 형태로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한다고 상상해 보라.”
“SEC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새로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매체로 선택한 예술가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