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당국,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제안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고 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규제 기관과 더 광범위한 금융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6일에 발표된 지침 문서에 따르면, FIN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금융 중개자로 분류하려고 하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제재 회피와 관련된 증가된 위험을 강조했다.

기존 통화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에 연결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채택이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불법 활동과 오용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규제 우려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지침에서 FIN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전통 금융 기관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익적 소유자의 신원을 확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FIN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금융 중개자로 간주되며, 적용되는 의무(AML 법률 3조)에 따라 고객으로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AML 법률 4조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의 신원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ML 준수 외에도, FINM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 면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조건들은 예금자 보호를 보장하며, 발행자는 채무 불이행 시 은행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FINMA에 따르면, 이 틀은 채무 보증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설정하며, 발행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보증 한도 내에서 유지하며, 손실 증명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부도의 경우 즉시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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