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2심에서 피해자 7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과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 모 씨(44)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에 해당하고, 새롭게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해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배 씨는 신 씨의 지시로 거래소의 정보처리 핵심 기능인 자산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소의 매수 주문이 정당히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긴 하나 입출금이 다수 일어나는 거래소 특성상 현실적 피해액은 법률상 액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신 씨에게 징역 7년을,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