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권,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붙자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긴급 소집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암호화폐 5대 거래소를 긴급 소집했다고 24일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 과정에서 거래소들 간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업비트는 기존 1.3%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자 빗썸이 2.0%에서 2.2.% 올리고 코빗은 1.5%에서 2.5%로 이용료율을 올렸다.

이후 빗썸이 지난 23일 오후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선정하고 4.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 이자에, 빗썸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2.0%를 더한 것이다.

거래소들 간 이용료율 상향 조치는 여기에서 마무리됐다. 불붙는 경쟁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빗썸은 발표 6시간 만에 이용료율 상향 발표를 철회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저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고객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므로, 거래소가 이를 지급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나와있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거래소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거래소들을 소집해 산정 방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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