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하반기 ‘갱신신고’ 준비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오는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갱신신고 설명회를 연다.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갱신신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명회 이후 갱신신고에 나서는 사업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3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갱신신고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메일을 보내 설명회 참석 의사를 받았다.
이번 신고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첫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이뤄진 이후 처음 있는 ‘갱신신고’다. 사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을 지속하려는 사업자들은 올 하반기 안에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에는 신고에 나서는 사업자들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 신고를 마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이미 영업을 종료한 탓이다.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줄폐업’했다.
그간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업자 수는 총 37개인데, 이 중 11개가 이미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 종료를 알렸다.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다.
아직까지 영업 종료를 공식화하지 않은 곳 중에서도 상당수가 갱신신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매출이 ‘제로(0)’인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갱신신고 의지를 밝힌 곳은 비블록, 에이프로빗, 포블, 플라이빗 등에 불과하다. 이들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하며 갱신신고 의사를 밝혔다.
3년 전에 비해 신고 수리가 까다로워진 것도 신고 업체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년 전과 달리,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까지 심사하면서 신고 수리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갱신신고를 하려면 지난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했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한 업체들과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을 따져 보면 갱신신고에 나서는 사업자들의 최종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첫 갱신신고 타자는 업비트(두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기간(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서류를 갖춰 갱신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가장 먼저 신고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로, 10월 6일이었다. 따라서 업비트는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인 오는 8월 2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에는 코빗, 코인원, 빗썸 순으로 서류 마감 기한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