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원화 예치금 이용료 1% 적용… 수시지급 기능도 추가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19일 거래소 공지에 따르면 코인원의 예치금 관리기관은 카카오뱅크로, 1.0% 이용료율을 적용했다. 매일 24시의 원화 잔고(일마감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일 계산한 일별 예치금 이용료를 합산하여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지급한다.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원화 일마감잔고x이용료율(1.0%)÷365(윤년의 경우 ÷366)다.

코인원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포트폴리오의 원화 잔고가 합산되어 계산되며 예치금 이용료는 대표 포트폴리오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은 정기 및 수시 지급으로 나뉜다. 정기 지급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단위로 지급하며 각 분기의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코인원 계정에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된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 내 ‘이자 지급 받기’ 기능을 통해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용료 지급 대상은 탈퇴하지 않은 코인원 회원 계정 중 최소 1원 이상의 예치금 이용료가 발생 가능한 계정에 대해 계산되며, 이용료율 1.0% 기준으로는 원화 일마감잔고가 최소 3만6500원 이상일 경우에만 계산된다.

지급 받을 예치금 이용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인원 고객확인(KYC)을 1회 이상 이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활성 회원 등이 조건이다.

예치금 이용료는 7월 19일 일마감잔고부터 계산된다. 첫 정기 지급일은 오는 10월 1일이며 수시 지급은 7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원화 자산에 대해서만 정산되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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