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전북은행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1.3% 지급한다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고팍스 예치금 관리기관은 전북은행으로, 특정금전신탁(MMT)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이용자 예치금 운용상품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예치금 중 신탁계좌 운용비율은 전일 자정 기준 고객 예치금의 60%이며, 예치금 이용료 이율은 1.3%다. 분기 단위로 정산되어 매 분기 익월의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용료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어 지급된다. 고객확인(KYC) 미행 고객, 국내 비거주 고객 등의 경우 예치금 이용료는 계산되지만 KYC 이행 및 국내 거주사실 증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유예된다.

예치금 이용료는 7월 19일부터 운용되며 이용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원화 자산에 대해서만 정산된다.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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