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한국의 금융 감독원이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이라는 제목의 이 규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7월 17일 한국 금융위원회(FSC)의 성명에 따르면, 이 규제는 해킹 및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한 보험 가입,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의 분리 보관, 고객 예치를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VASP는 또한 플랫폼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실사를 유지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VASP는 항상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즉시 금융감독원(FSS)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및 조사 당국의 조사를 거친 후, 부당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우려
최근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토큰이 동시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7월 3일, 코인텔레그래프는 한국의 20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새로운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법의 일환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총 1,333개의 암호화폐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합(DAXA)에 따르면, 이로 인해 대규모 상장 폐지가 한 번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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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7월 12일, 국민의힘은 현재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신속히 부과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