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 소송 원고 수정, USDT 사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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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원고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USDT를 이용해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의 원고를 수정하였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원고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T를 이용한 속임수로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엄청난 수요가 있음을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대규모로 신중하게 타이밍을 맞춘 구매를 통해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매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USDT로 자금 조달되었으며, 이는 테더의 반복된 보증과 달리 실제로 미국 달러로 1대1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원고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상품거래법(CEA)과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테더가 미국 달러로 뒷받침되지 않은 수십억 달러의 USDT를 발행하고, 이러한 USDT를 사용해 대량의 암호화폐를 구매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무고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 원고는 2019년에 시작된 소송의 세 번째 수정 원고로, 해당 소송은 수차례 지연되었으며 2022년 원고 측 원래 법률 대리인이 해임된 바 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2023년 원고 측의 수정 원고 요청을 반대하며 ‘이 소송의 부활을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비난하였다.

피고 측은 ‘수년간의 사실 조사와 수백만 페이지의 문서 조사,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작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뒷받침되지 않은 USDT를 발행하고 이를 사용해 대규모 암호화폐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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