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가상자산 범죄 직접 수사’ 가능해진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따라 일부 개정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앞으로 검사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 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당이득액(50억 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검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개인금융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법 추심 소지가 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 조정 중인 채권이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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