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코인베이스의 ‘겐슬러 SEC 의장 개인 이메일 조사’ 요청 거부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이야(Katherine Polk Failla)가 코인베이스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개인 이메일과 취임 전의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 요청을 거부했다.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은 “SEC가 시장 조성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명확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겐슬러의 개인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의 암호화폐에 대한 문서가 포함된다. 지난 3일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은 파일라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겐슬러의 암호화폐 관련 개인 메일이 적절한 증거 수집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EC의 법률팀은 판사에게 “겐슬러는 코인베이스에서 사실 증인도 아니고 법률 전문 증인도 아니다.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라며 해당 소환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환장은 겐슬러가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했다는 반박이다.

파일라 판사는 재판 전 예비 심리에서 “7월 3일의 응답에 다소 놀랐고,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며 겐슬러 위원장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우려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에도 설득되지 못했다며 코인베이스가 강제 동의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하고 코인베이스의 소환장 추진 요청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보류하고 있는 놀라운 주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제출물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파이야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을 들을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원장이 되기 이전 겐슬러의 발언에 대한 조사 부담이 과도하다는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에 7월 15일까지 법원에 서한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