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3년 더 미뤄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처: 토큰포스트

내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까지 3년 더 유예하자는 움직임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김천) 등 13명은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개장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되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 시기는 작년 초, 내년 초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현재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 소득(연 5000만원)에 20~25%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의 유예가 논의되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기존 형평성 논란에 더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춰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를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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