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진현수 디센트로펌 대표는 9일 부띠크 모나코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2024 : Embrace the Future’의 둘째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내용과 전망’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센트로펌 대표 진현수변호사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 재산 관련 법률입니다. 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범주에 대해 설명하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를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현수대표는 NFT의 가상 자산 해당 여부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며 “NFT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NFT는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규제는 대부분 중앙화 거래소에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자 횡령이나 고객 자산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제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정, 사기적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현수 변호사는 “이번 법 시행이 단순한 시장 규제를 넘어서,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XO™ 2024 : Embrace the Future’는 본지 토큰포스트와 마스크 네트워크(Mask Network), 톤(TON)이 공동 주최하고, 크리스앤파트너스(Chris&Partners), 위키트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10시~18시 부띠크 모나코에서 진행 중이다.
IXO™ 2024 행사 참가 신청은 루마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실시간 공지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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