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 최대 3억원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전했다.

빗썸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미공재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빗썸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예방을 위한 제보채널을 확대운영하고, 빗썸 임직원이 연루된 제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빗썸이 불공정거래 제보 대상으로 구분하는 행위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상장)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빗썸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빗썸 임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빗썸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빗썸 임직원이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빗썸 임직원이 기타 비리에 가담하는 행위 등이다.

산정 기준은 대상 금액, 중요도, 내용 충실도, 시장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정된 경우 최대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제보는 빗썸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kjm@blockchaintoday.co.kr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