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추진… PVR그룹, 부산시에 사업제안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VR그룹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과 K콘텐츠 토큰거래 등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산시는 PVR그룹을 포함한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제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PVR그룹의 계획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실증 특례를 인정받아 가상자산 ETF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금융거래위원회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현 금융투자제도 아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만약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위에 직접 신청할 계획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내 법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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